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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잊지 말고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매년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6월 2일(월)까지 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활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주말·공휴일 포함 시 미리 준비 권장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주식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두 건 이상 양도했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구분방법
온라인 신고 | 홈택스(PC) / 손택스 (모바일) |
오프라인 신고 | 우편 제출 / 세무서 방문 |
납부 방법
- 홈택스, 손택스(인터넷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 금융기관 창구 납부
홈택스 활용 꿀팁 3가지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요령, 오류 사례, 절세 팁 정리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경로에서 확인 가능
2. 미리채움 서비스
-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 반영
- 실수 없이 빠르고 쉽게 신고 가능
3. 간편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또는 개인 팩스번호 부여 후 FAX 전송 가능
신고 시 유의사항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해외 주식 거래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
- 신고서 오류, 누락은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체크리스트
✅ 2024년 양도소득 있었는가?
✅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이번에 확정신고 대상!
✅ 홈택스 로그인으로 신고 내역 확인 완료
✅ 도움자료·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
✅ 6월 2일까지 신고 + 납부 완료할 것!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양도소득세 상담)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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