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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진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자녀 2명이면 ‘우선 제공 대상’ 됩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육아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 때문에 회사에 늦거나, 잠깐 외출이 필요할 때, 병원이나 급한 일정이 있을 때 등
누군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 서비스예요!
2025년부터 달라진 기준은?
우선 제공 대상 |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되어
이용 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은?
▶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돌봄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정부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 | 부모의 일시적인 일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 병원, 외출, 회의 등) |
종일제 돌봄 | 정기적이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 맞벌이 가정) |
긴급 돌봄 |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돌봄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특히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혜택도 꼭 챙기세요!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 맞벌이 가정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육아 공백 시간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
- 조부모 도움 없이 육아하는 부모님
-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없어 외출을 포기했던 모든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부터 매칭, 돌봄 종료까지 전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입니다.
👩👧👦 “이제는 두 자녀도 다자녀입니다!”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지금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 아이돌봄 통합포털 바로가기
👉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 여성가족부 정책 소식 보기
👉 https://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