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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최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급여 항목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이 매우 낮고 재산이 적어 최저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2% (월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기준 | 중위소득 32%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약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 약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 약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 약 2,240,000원 이하 (추정치) |
※ 위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환산소득도 포함됩니다.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무직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적용으로 일부 제외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소득·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수급 가능하지만, 매년 정기 심사를 통해 조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생계 안전망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202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