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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작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의 특징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고용을 장려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Ⅱ 유형이 신설되면서 더 많은 업종의 기업과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 청년: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금: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즉,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Ⅱ유형 (2025년 신설)
- 청년: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금: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Ⅰ유형과 Ⅱ유형, 어떤 차이가 있을까?
Ⅰ유형과 Ⅱ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지급 조건입니다.
- Ⅰ유형은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은 최소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 Ⅱ유형은 청년이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은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청 절차: 청년은 기업에서 채용된 후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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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이 제도는 단순히 청년과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과 청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정보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5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사이트
고용24_개인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