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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도, 소득이 없어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금융위원회 산하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채무 감면,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기구입니다.
파산 전 단계의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
금융사 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가능
(1) 개인워크아웃 (연체자 대상)
(2) 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or 단기 연체자)
(3) 신속채무조정 (법원 외 조정 프로그램)
(4) 개인회생 사전상담 및 연계
항목 | 내용 |
나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
소득 | 무직자도 신청 가능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됨) |
연체 기간 | 프리워크아웃: 1~89일 /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채무내역서 (전자 제출 가능) |
▶ 온라인 신청
▶ 전화 상담
▶ 전국 현장센터 방문
효과 | 설명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최대 100% 감면, 신용회복에 큰 기여 |
원금 분할상환 | 월 5~10만 원 수준의 분납 가능 |
압류 방지 | 소득·통장 압류 위험 감소 |
신용점수 회복 가능 | 6~12개월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개선 효과 |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일시적 무직 상태여도 상환 의지만 있다면 신청 가능
단, 최소 분납 가능 금액(예: 5만 원)이 있어야 조정 성립 가능
Q. 채무조정 중 대출 가능한가요?
→ 보통 제한되며, 급한 자금은 복지대출, 서민금융 이용이 우선
Q. 신용점수는 회복되나요?
→ 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납입 시 점수 개선
신용정보에 ‘조정 중’으로 표시되지만, 이후 점진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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