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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래 냈는데,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정확한 수급 조건을 모르면 막상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신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 조건, 조기 수령 및 감액 기준, 연기 수령 혜택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매달 지급받는 국가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반드시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TIP: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 기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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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지급개시 연령)*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조기 수령 가능 연령 |
~1952년 | 만 60세 | 불가 |
1953~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경제적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찍 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 조기 수령 조건 (2025년 기준)
✔ 감액 기준
예시: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인 사람이 만 60세부터 받으면 연금의 30% 감액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예: 65세부터 받을 연금을 70세로 미루면 최대 36% 증가된 연금액 수령 가능
수급 개시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참고: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세액공제 기준 A값’을 기준으로 함
체크 | 항목 내용 |
가입 기간 | 10년 이상 (납부 이력 포함) |
출생 연도 | 지급 개시 연령 확인 필요 |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앱 조회 가능 |
조기 수령 희망 여부 | 감액 기준 숙지 필요 |
연기 수령 가능 여부 | 소득 상황에 따라 판단 |
소득 활동 여부 | 감액 가능성 확인 필수 |
Q. 국민연금 9년밖에 안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조기 수령하고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기 수령을 결정하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Q. 해외 거주 중인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와 계좌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 모두의 기본 노후자산입니다.
단순히 납부만으로 자동 수령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수급 연령, 소득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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