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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인터넷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군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플랫폼은 유튜브, SOOP, 틱톡, 치지직 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까?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주요 수익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수익: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여 발생하는 수익.
    • 후원금: 팬들 또는 후원자들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
    • 기업 홍보 영상 제작: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
    • 강연 및 행사 참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행사에서 강연을 하며 얻는 수익.

    MCN 사업자와 계약을 통한 수익 분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광고 수익을 나누기도 합니다. MCN은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을 돕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인적(예: 영상 편집자 고용) 또는 물적 시설(예: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창작자에게 필수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또는 환급)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의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종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리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고,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관리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작자는 세금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관리와 신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는 창작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관리 사항입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세금 관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세무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www.nts.go.kr
    2. 국세청 홈택스 (Hometax)
      • 홈택스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다양한 세금 관련 자료FAQ도 제공됩니다.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gov.kr)
      • 정부의 공식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최신 법적 사항 및 세금 관련 정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korea.kr
    4.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중소기업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사업자 등록세금 관리 관련 정보도 제공하며, 창업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sbiz.or.kr
     

    소상공인24

     

    www.sbiz24.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세금 관리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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