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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여건 안되면 유예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2025년 국세청 통지부터 상환 방법, 조회, 유예 신청까지 총정리

     

    2025년 4월 23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상환대상자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대출하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 상환 의무는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누가 상환 대상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024년 의무상환 대상자입니다.

    구분기준
    상환기준소득 연간 총급여 2,679만 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 1,752만 원 초과
    상환 비율 초과 금액의 20% (학부생) 또는 25% (대학원생)
     

    예:

    • 2023년 총급여 3,000만 원인 학부생은
      → (3,000만 - 2,679만) × 20% = 64.2만 원 상환 의무 발생

    ※ 단, 2024년 중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통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 전자송달 동의자: 모바일로 통지
    2. 미동의자: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
    3. 직접 확인:
      학자금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상환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국세청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구분설명
    ✅ 미리 납부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5~6월 말까지 납부 시 원천공제 제외
    ✅ 원천공제 회사 급여에서 매월 1/12씩 자동 공제 (기본 방식)
    ✅ 직접 납부 원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자율 납부 가능
     

    📌 6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원천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유예 신청 가능!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상태
    • 육아휴직 중
    • 아직 재학 중(대학 또는 대학원)

    유예 신청 방법

    👉 학자금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상환 유예 신청’ 클릭 → 증빙서류 제출

     


    알리미 서비스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학자금 상환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자에게는 맞춤형 안내 메시지가 시기별로 발송되어 놓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 044-204-3882
    • 홈택스2담당관: ☎ 044-204-4582

    🔎 관련 사이트 정리

    목적사이트명링크
    학자금 상환 조회·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누리집 https://www.icl.go.kr
    국세청 민원 안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마무리 한마디

    2024년 소득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의무상환 대상인데 놓치면, 연체이자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학자금 상환은 미리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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