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여건 안되면 유예 가능!
2025년 국세청 통지부터 상환 방법, 조회, 유예 신청까지 총정리
2025년 4월 23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상환대상자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대출하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 상환 의무는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누가 상환 대상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024년 의무상환 대상자입니다.
상환기준소득 | 연간 총급여 2,679만 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 1,752만 원 초과 |
상환 비율 | 초과 금액의 20% (학부생) 또는 25% (대학원생) |
예:
- 2023년 총급여 3,000만 원인 학부생은
→ (3,000만 - 2,679만) × 20% = 64.2만 원 상환 의무 발생
※ 단, 2024년 중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통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송달 동의자: 모바일로 통지
- 미동의자: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
- 직접 확인:
▶ 학자금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상환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국세청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 미리 납부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5~6월 말까지 납부 시 원천공제 제외 |
✅ 원천공제 | 회사 급여에서 매월 1/12씩 자동 공제 (기본 방식) |
✅ 직접 납부 | 원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자율 납부 가능 |
📌 6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원천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유예 신청 가능!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상태
- 육아휴직 중
- 아직 재학 중(대학 또는 대학원)
유예 신청 방법
👉 학자금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상환 유예 신청’ 클릭 → 증빙서류 제출
알리미 서비스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학자금 상환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자에게는 맞춤형 안내 메시지가 시기별로 발송되어 놓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 044-204-3882
- 홈택스2담당관: ☎ 044-204-4582
🔎 관련 사이트 정리
학자금 상환 조회·신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누리집 | https://www.icl.go.kr |
국세청 민원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마무리 한마디
2024년 소득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의무상환 대상인데 놓치면, 연체이자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학자금 상환은 미리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