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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꿈꾸는 미래 2025. 6. 25. 13:55

목차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전월세 계약, 지금 꼭 알아두세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력히 보호됩니다.

    • 신고대상 기준: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월 30만 원 초과 (보증금 상관 없음)
      • 반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단, 한 명만 해도 인정됨)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필요
    •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됨

     

     

    2.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세입자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허위 계약 등 전세사기 예방 효과
      • 임대인의 세금 탈루 방지 → 임대소득의 공정한 과세
    •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서 내용이 공식 등록되므로 법적 효력 발생

     

    신고하지 않으면?

    1. 신고기한 미준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별도 부과

    2. 임차인 불이익: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위험

    3. 임대인 불이익: 임대 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 이슈, 의무 불이행 시 법적 문제 발생

     

    과태료 기준도 완화!

    • 최초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부과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까지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 신고 절차 및 서류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제대로 따라하기!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세입자의

    win.rimikim.com

     

    전월세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일 안에 꼭 신고하고, 내 권리도 확실히 지키세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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