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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 보호 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예금보호 한도란?
예금보호 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금융중앙회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1개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였으나,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2025년 9월 1일(월)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5월 16일 ~ 6월 25일
- 관련 법령 개정: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대통령령
해당 금융기관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다음 기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구분기관 예시보호기관
제1금융권 | 은행,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상호금융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각 중앙회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보호 대상 상품도
→ 5,000만 원 → 1억 원으로 보호한도 상향
왜 변경되었나요?
🔸 배경 및 목적
- 2001년 이후 24년간 한도 유지(5,000만 원)
- 경제 성장과 예금 규모 증가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
-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 예금자 편의성 향상
바뀌는 점 요약
구분기존변경 후 (2025.9.1~)
보호한도 |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 원 | 1인당 금융기관별 1억 원 |
적용기관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 동일 |
퇴직연금 등 | 5,000만 원 보호 | 1억 원 보호 |
예금자 유의사항
- 한도는 금융기관별 적용: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
- 다수 금융상품도 통합: 한 금융기관 내 예금, 적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등은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
- 보호 제외 항목: 파생상품, 주식·채권, 외화예금 등은 보호 대상 아님
제도 시행 후 후속조치도 함께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병행합니다.
- ✅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 2028년부터 신규 보험료율 적용 예정
- ✅ 금융회사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심 유동성 점검
- ✅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 ✅ 정책협의회 가동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예금보호 내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예금보험공사 고객지원센터
→ https://www.kdic.or.kr
제도·정책
www.kdic.or.kr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예금 상품 설명서에 보호 여부 및 한도 명시
🔗 예금자보호 안내문
→ 은행 영업점 또는 ATM 등
관련 부처 및 문의처
부처/기관문의 전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3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 | 02-758-1052 |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 02-750-6725 |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
- 퇴직연금, 연금저축도 보호범위 확대
- 내 예금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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