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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예금보호 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금융중앙회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1개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였으나,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다음 기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금융권 | 은행,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상호금융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각 중앙회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보호 대상 상품도
→ 5,000만 원 → 1억 원으로 보호한도 상향
보호한도 |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 원 | 1인당 금융기관별 1억 원 |
적용기관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 동일 |
퇴직연금 등 | 5,000만 원 보호 | 1억 원 보호 |
예금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병행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고객지원센터
→ https://www.kdic.or.kr
제도·정책
www.kdic.or.kr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예금 상품 설명서에 보호 여부 및 한도 명시
🔗 예금자보호 안내문
→ 은행 영업점 또는 ATM 등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3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 | 02-758-1052 |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 02-750-6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