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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둘 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만, 구조와 특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수령 방식, 해지 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이고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적 적용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율이 16.5% 일 경우 → 최대 115만 5천 원 환급 ▶ 13.2% 일 경우도 약 92만 원 환급 가능
Q1. IRP 하나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병행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2.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3.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좋은가요?
더 유연하지만, IRP는 퇴직금 연계 및 공제 병행이 가능해 *병행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4. 만 50세 이상이면 무조건 600만 원 공제되나요?
아니요.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장점이 다르며, 소득 수준과 직업 형태, 나이에 따라 선택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은 두 상품을 병행 운용
해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600만 원 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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